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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놓쳤다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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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놓쳤다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신고를 안 했는지, 덜 냈는지, 더 냈는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절차별 기한과 가산세 감면 구간, 11월 중간예납까지 국세기본법·소득세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경정청구 중간예납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내 상황은 어느 절차인가 기한후신고: 5월에 아예 신고하지 않았을 때 수정신고: 소득을 빠뜨려 세금을 덜 냈을 때 경정청구: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을 때 가산세 종류와 빨리 할수록 줄어드는 감면 구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추계액 신고·분납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체크 자주 묻는 질문 다음 단계 출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기 신고기간에 놓쳤거나 잘못 냈다면, 지금도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가운데 하나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를지는 「안 냈나, 덜 냈나, 더 냈나」 하나로 정해집니다. 안 냈거나 덜 낸 경우는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도 옵니다. 아래 6번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세무사가 아니며,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대조해 옮겼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지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아예 안 냈다면 기한후신고입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덜 냈다면 수정신고, 더 냈다면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신고기한 뒤 1개월 안이 가장 큽니다. 기한후신고는 6개월, 수정신고는 2년이 지나면 감면 구간이 끝납니다. 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 세액을 11월 말까지 냅니다. 상반기 실적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 상황은 어느 절차인가 세 절차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한 안에 신고...

음식 콜레스테롤 확인 방법 1부: 장볼 때 표시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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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콜레스테롤 확인 방법 1부: 장볼 때 표시 읽는 법 포장에서 콜레스테롤 정보가 나오는 곳은 영양성분표, 앞면 강조표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문구 세 군데예요. 각 표시가 어떤 조건에서 쓰이는지 현행 법령과 식약처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영양성분표 읽기 무·저콜레스테롤 기준 건강기능식품 문구 목차 음식 콜레스테롤, 장볼 때 포장 어디를 봐야 하나 영양성분표 콜레스테롤 칸 읽는 법 (mg·% 기준치·0 표시) 「무콜레스테롤·저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 0」 강조표시 기준 「콜레스테롤 낮춘·줄인」 비교 표시는 무엇과 비교한 것인가 건강기능식품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읽는 법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과장 광고와 구분하는 법, 신고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장보기 전 할 일 3가지와 2부 예고 출처 음식 콜레스테롤 확인 방법은 포장 세 군데를 읽는 일로 정리돼요. 뒷면 영양성분표의 콜레스테롤 칸, 앞면의 「무콜레스테롤」 「저콜레스테롤」 같은 강조표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기능성 문구예요. 세 표시는 근거 규정이 서로 달라서, 같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글자라도 담고 있는 약속이 달라요. 이 글은 지금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식약처 고시 원문을 대조해서 숫자마다 어느 규정에서 왔는지 함께 적었어요. 저는 의사나 영양사가 아니고, 이 글은 표시 제도를 읽는 법이지 진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진료를 받고 있는 분은 무엇을 먹을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자료 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6-37호, 2026년 5월 12일 발령). 영양표시 조항은 직전 판과 같아요. 법령·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을 10월 21일에 대조했어요. 핵심 요약 영양성분표의 콜레스테롤 「0」은 2mg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300mg에 대한 %도 함께 적혀요. 「무콜레스테롤」 「저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함량에 포화지방 조건 두 가지까지 채워야 ...

탄원서 작성방법과 양식: 순서·제출처·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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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방법과 양식: 순서·제출처·첨부 서류 법으로 정해 둔 양식은 없습니다. 무엇을 담고 어떤 순서로 쓰는지, 사건 단계마다 어디에 내는지를 법령 원문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선처·엄벌 탄원서 6칸 틀 단계별 제출처 목차 탄원서란 무엇이고,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탄원서·처벌불원서·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탄원서 양식: 그대로 채우는 6칸 틀 선처 탄원서는 어떤 순서로 쓰나요(문장 예시) 엄벌 탄원서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탄원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함께 낼 서류와 내기 전 점검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출처 탄원서는 법으로 정해 둔 양식이 없고, 법원이 참고용 양식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해 둔 정도입니다. 사건 표시(사건번호와 피의자·피고인 이름), 탄원인과 그 관계, 탄원 취지, 탄원 이유, 날짜와 서명을 담아 지금 사건을 맡은 곳에 내면 됩니다. 선처를 부탁하든 엄한 처벌을 바라든, 탄원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그 기관이 정하며, 어떤 문장을 써도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약 법으로 정해 둔 양식은 없습니다. 사건 표시, 탄원인과 관계, 탄원 취지, 이유, 날짜와 서명을 담으면 됩니다. 선처 탄원서는 관계 → 직접 본 사실 → 사건 뒤 달라진 점 → 앞으로 도울 일 → 부탁 순서로 씁니다. 지금 사건이 있는 곳에 냅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면 담당 검사실, 기소된 뒤면 그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입니다. 사건번호를 꼭 적습니다. 탄원서는 판단에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처벌불원서와는 법에서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진: cottonbro studio / Pexels 탄원서란 무엇이고,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사건 관계자를 너그럽게 판단해 달라고, 또는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부탁하는 글입니다. 앞의 것을 선처 탄원서, 뒤의 것을 엄벌 탄원서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

클릭베이트 엔터뉴스 큐레이션 쇼츠, 법적 선과 수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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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베이트 엔터뉴스 큐레이션 쇼츠, 법적 선과 수익화 연예 기사 제목을 바꾸고 방송 화면과 연예인 사진을 얹는 쇼츠는 법과 유튜브 정책이 서로 다른 곳을 봅니다. 법령·판례 원문과 유튜브 고객센터 문서를 대조해 어디서부터 위험이 커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 초상·퍼블리시티권 수익화 정책 목차 엔터뉴스 큐레이션 쇼츠, 법적 위험이 커지는 네 지점 자극적 제목·썸네일과 명예훼손, 사실이어도 문제 될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시행, 연예 쇼츠에 달라진 점 썸네일 속 연예인 얼굴과 이름,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기사·방송 화면 재사용, 시사보도 예외는 어디까지인가 유튜브가 보는 것: 악의적인 클릭베이트와 수익화 막힘 이미 운영 중이라면, 업로드 전 점검 5가지 자주 묻는 질문 다음 단계 출처 클릭베이트 엔터뉴스 큐레이션 쇼츠는 채널 형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위험은 기사에 없는 단정이나 의혹을 제목·썸네일에 얹을 때(명예훼손), 연예인 얼굴과 이름을 장사 수단처럼 쓸 때(초상권·퍼블리시티권), 기사 문장과 방송 화면을 통째로 옮길 때(저작권) 커집니다. 수익화를 막는 것은 「뉴스를 다뤘느냐」가 아니라 내 해설 없이 남의 것을 옮기거나 내용과 다른 제목·썸네일을 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작성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튜브 기준은 고객센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내 사안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사실이면 괜찮다」가 아닙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실을 드러낸 글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있고, 추측형 제목도 무엇을 암시하느냐로 판단됩니다. 연예인 사진·이름은 초상권과 부정경쟁방지법 타목이 따로 봅니다. 타목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 문제입니다. 유튜브 수익화에서는 내 해설이 있는지, 제목이 내용과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특정 단어를 금지하는 문구는 정책 원문에 없지만, 썸네일 글자가 충격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면 연령 제한이나 썸네일 삭제가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