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방법과 양식: 순서·제출처·첨부 서류
탄원서 작성방법과 양식: 순서·제출처·첨부 서류
법으로 정해 둔 양식은 없습니다. 무엇을 담고 어떤 순서로 쓰는지, 사건 단계마다 어디에 내는지를 법령 원문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선처·엄벌 탄원서6칸 틀단계별 제출처탄원서는 법으로 정해 둔 양식이 없고, 법원이 참고용 양식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해 둔 정도입니다. 사건 표시(사건번호와 피의자·피고인 이름), 탄원인과 그 관계, 탄원 취지, 탄원 이유, 날짜와 서명을 담아 지금 사건을 맡은 곳에 내면 됩니다.
선처를 부탁하든 엄한 처벌을 바라든, 탄원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그 기관이 정하며, 어떤 문장을 써도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법으로 정해 둔 양식은 없습니다. 사건 표시, 탄원인과 관계, 탄원 취지, 이유, 날짜와 서명을 담으면 됩니다.
- 선처 탄원서는 관계 → 직접 본 사실 → 사건 뒤 달라진 점 → 앞으로 도울 일 → 부탁 순서로 씁니다.
- 지금 사건이 있는 곳에 냅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면 담당 검사실, 기소된 뒤면 그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입니다. 사건번호를 꼭 적습니다.
- 탄원서는 판단에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처벌불원서와는 법에서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탄원서란 무엇이고,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사건 관계자를 너그럽게 판단해 달라고, 또는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부탁하는 글입니다. 앞의 것을 선처 탄원서, 뒤의 것을 엄벌 탄원서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피의자·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가 쓰는 선처 탄원서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쓰는 엄벌 탄원서를 함께 다룹니다.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원문에는 「탄원」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탄원서의 양식이나 적을 내용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고, 누가 쓸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규정도 찾지 못했습니다(출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대신 법원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판 관련양식」에서 참고용 탄원서 양식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 양식에는 사건·피고인 칸, 탄원인 (인)·주소·전화 칸, 받는 곳 「○○지방법원 형사 제 (단독,부) 귀중」 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양식을 꼭 써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판 관련양식).
탄원서는 법이 효력을 정해 둔 서류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에도 탄원서는 양형인자나 참작사유로 나오지 않습니다(출처: 폭력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판단에 참고하는 자료로 내는 것이고, 결과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정합니다.
탄원서·처벌불원서·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서류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이고, 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누가 쓰든 판단에 참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 구분 | 탄원서 | 처벌불원서 | 합의서 |
|---|---|---|---|
| 누가 쓰나 | 작성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 지인, 동료, 피해자가 씁니다 | 피해자 |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양쪽이 서명날인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생활법령 해설) |
| 담는 내용 | 선처 또는 엄벌을 바라는 이유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 | 피해 배상 등 합의 조건. 배상(민사)과 처벌(형사) 부분을 함께 또는 나눠 합의할 수 있습니다 |
| 법에서 다루는 방식 | 법이 효력을 정해 둔 서류가 아닙니다. 판단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기소 뒤 공소기각 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폭행범죄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있습니다 | 합의하는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생활법령 해설) |
| 거둬들이기 | 제한하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을 거둬들인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3항) | — |
| 언제까지 | 시한을 정한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선고 기일 전에 내는지 재판부에 확인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거나 처벌 희망을 거둬들이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제232조 제1항·제3항, 대법원 2021도10010) | —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예를 들어 폭행죄·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죄·존속협박죄(제283조),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상해죄에는 형법상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그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312조).
이런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둬들이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도 같습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둬들이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거둬들이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고소 취소에 둔 이 규정을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 희망 철회에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은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출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다릅니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폭행범죄 표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 감경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피고인 측의 강요나 속임수로 받아낸 처벌불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처벌불원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출처: 폭력범죄 양형기준).
피해자 대신 누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숨진 경우처럼 본인이 직접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 기관이나 변호인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탄원서 양식: 그대로 채우는 6칸 틀
법정 양식은 없지만, 아래 여섯 칸을 채우면 읽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 참고 양식의 칸에 관계·탄원 취지 칸을 더해 이 글에서 정리한 틀입니다.
6칸 틀(빈칸 그대로)
- 제목: 탄원서
- 사건 표시: 사건번호 ○○고단○○○○ / 피고인(수사 중이면 피의자) ○○○
- 탄원인: 이름 ○○○ / 연락처 ○○○-○○○○-○○○○ / 주소 ○○시 ○○구 ○○ / 피의자·피고인과의 관계 ○○
- 탄원 취지(한 문장): 선처라면 「피고인 ○○○에게 너그러운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벌이라면 「피고인 ○○○를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탄원 이유(본문): 아래 다섯 단계 순서로 씁니다
- 날짜·서명·받는 곳: ○○○○. ○○. ○○. 탄원인 ○○○ (서명 또는 인) / ○○지방법원 형사 제○단독 귀중
받는 곳 줄의 「○○지방법원 형사 제○단독 귀중」은 법원 참고 양식에 있는 꼴입니다. 합의부 사건이면 「제○부」로 씁니다. 수사 단계에서 낼 때는 받는 기관에 맞춰 「○○경찰서 ○○팀 담당 수사관」, 「○○지방공소청 ○○검사실」처럼 바꾸고, 정확한 표기는 그곳에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날짜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도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는다고 정합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59조). 이 조문이 탄원서에 바로 적용된다고 밝힌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지만, 법원 참고 양식에도 탄원인 (인) 칸이 있으니 날짜와 서명(또는 날인)은 꼭 넣습니다.
분량과 쓰는 방식
분량을 정한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길게 쓰기보다 탄원인이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분명히 적는 쪽을 권합니다. 「성실하다」, 「착하다」 같은 말 대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씁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예시를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같은 문장이 여러 탄원서에 되풀이되면 탄원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도 빈칸 틀일 뿐이니, ○○ 자리는 탄원인이 아는 사실로 채웁니다.
선처 탄원서는 어떤 순서로 쓰나요(문장 예시)

탄원 이유는 아래 다섯 단계로 쓰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각 단계의 예시 문장은 이 글에서 만든 빈칸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나 인물이 아닙니다.
첫 문장: 나는 누구인가
- 관계와 알고 지낸 기간을 먼저 밝힙니다. 읽는 사람은 탄원인이 피고인을 얼마나, 어떤 자리에서 알았는지부터 봅니다.
예: 「저는 피고인 ○○○의 ○○(관계)이며, ○년째 ○○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본문: 직접 본 사실
-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씁니다. 성품을 꾸미는 말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적습니다.
예: 「피고인은 ○년 동안 ○○에서 ○○ 일을 맡아 왔고, 저는 ○○ 자리에서 이를 직접 보았습니다.」 - 사건 뒤 달라진 점은 탄원인이 직접 본 것만 씁니다. 들은 이야기나 짐작은 넣지 않습니다.
예: 「사건 뒤 피고인은 ○○을 그만두고 ○○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부터 이를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 앞으로 탄원인이 도울 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함께 살며 돌보는 일, 일자리를 이어 주는 일처럼 탄원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 씁니다.
예: 「앞으로 저는 ○○하며 피고인이 ○○하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맺는 문장: 무엇을 부탁하나
- 부탁 한 문장으로 맺습니다. 결과를 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사정을 살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 「이런 사정을 살펴 피고인 ○○○에게 너그러운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넣지 않는 것이 좋은 문장도 있습니다.
- 피해자 탓을 하거나 사건 사실을 다투는 문장.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따질 일이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탄원인이 확인하지 않은 내용,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처럼 결과를 정해 놓고 요구하는 문장
엄벌 탄원서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부탁하는 글입니다. 6칸 틀은 같고, 탄원 이유에는 아래 내용을 담습니다.
- 피해 사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 지금 겪는 피해: 생활, 치료, 일에 생긴 변화
- 합의에 대한 생각: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그 뜻
- 바라는 것: 「피고인 ○○○를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처럼 한 문장
엄벌 탄원서에는 확인한 사실만 씁니다. 짐작이나 부풀린 표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넣지 않습니다. 탄원서에 적는 주소와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알려질지 걱정된다면 내기 전에 담당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재판 단계에서는 탄원서와 별도로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증인신문과 별도로 법정에서 의견만 진술하는 절차도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재판장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피해자 등에게 법정 의견진술 대신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장이 내게 한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출처: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제134조의12).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배상을 민사로 따로 청구한다면, 청구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 절차 체크리스트의 절차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탄원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탄원서 제출처는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중이면 수사를 맡은 곳에, 기소된 뒤면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냅니다.
검찰 단계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일부 조항은 시행일을 따로 정함) 검찰청법은 폐지되었고, 검사의 사무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두며,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법원의 관할구역을 따릅니다(출처: 공소청법 제2조·제3조, 부칙 제1조·제2조). 옛 대검찰청 누리집 주소도 지금은 「공소청(본청)」 누리집으로 열립니다(공소청 누리집).
| 사건 단계 | 내는 곳 | 적을 번호 | 내는 방법 |
|---|---|---|---|
| 경찰 수사 중 | 담당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수사팀) |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한 사건번호 | 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 |
| 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으로 송치된 뒤 | 담당 검사실 | 공소청 사건번호 | 담당 검사실에 확인 |
| 기소 뒤 1심 재판 | 사건을 맡은 법원의 담당 재판부 | 법원 사건번호(단독 「○○고단○○○○」, 합의 「○○고합○○○○」 꼴) | 방문 또는 우편 |
| 항소심 | 항소 사건을 맡은 법원의 재판부 | 항소사건 번호(「○○노○○○○」 꼴) | 방문 또는 우편 |
수사 단계(경찰·공소청)
경찰 수사 단계와 공소청 단계에서 탄원서를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정한 공식 안내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해당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면 담당 검사실에 받는 방법과 받는 곳 표기를 먼저 물어보세요. 사건번호도 그때 함께 확인합니다.
재판 단계(법원)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탄원서는 사건번호를 적어 그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 냅니다(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에 바란다」 답변). 직접 낼 때는 그 법원 민원실(형사 접수)에 접수 창구를 확인하고,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냅니다.
우편으로 낼 때 지켜야 할 방법을 정한 법원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권고는 이렇습니다. 서류 첫 장과 봉투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고, 보낸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낸 서류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법원 사건번호에서 형사 1심 단독사건은 「고단」, 합의사건은 「고합」, 항소사건은 「노」, 상고사건은 「도」가 붙습니다(출처: 대법원 사건구분안내). 사건번호를 아는 법원 사건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을 고르고 사건번호와 당사자 1명의 이름(2글자 이상),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넣어야 조회됩니다. 이 화면의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입니다.
아직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 선임요건 자가진단으로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함께 낼 서류와 내기 전 점검할 것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꼭 붙여야 한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고, 법원 참고 양식에도 첨부 칸은 없습니다. 기관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내기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필요하다고 보면 아래 서류를 붙일 수 있습니다.
- 탄원인 신분증 사본(요구 여부는 담당 부서에 확인)
- 탄원인과 피의자·피고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예: 같은 직장이면 재직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 여러 사람이 함께 낼 때의 서명 명단(이름, 관계, 연락처, 서명)
내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가 맞는가(한 글자만 틀려도 다른 사건 기록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받는 곳이 지금 사건이 있는 곳인가(경찰서 담당 수사관 / 공소청 담당 검사실 / 법원 담당 재판부)
- 날짜와 서명(또는 날인)이 들어갔는가
- 탄원인 연락처를 적었는가
- 낸 서류의 사본을 보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탄원서는 꼭 손글씨로 써야 하나요?
손글씨를 요구하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기관이 따로 요구하는지 걱정되면 내기 전에 물어보세요. 어느 쪽으로 쓰든 날짜와 서명(또는 날인)은 탄원인이 직접 합니다. 인터넷 예시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탄원인이 직접 아는 사실로 씁니다.
Q. 탄원서를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탄원서는 법이 효력을 정해 둔 서류가 아니고,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에도 탄원서 항목은 없습니다(출처: 폭력범죄 양형기준). 판단에 참고하는 자료이며 결과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에 따로 정의된 항목으로, 탄원서와 성격이 다릅니다(위 비교표 참고).
Q. 여러 사람이 함께 서명해서 내도 되나요?
서명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낼 때는 서명 명단에 이름, 피의자·피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서명을 적습니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에는 탄원인 수를 따지는 항목이 없습니다. 사람 수를 늘리는 것보다 사건 관계자를 직접 아는 사람이 자기가 본 사실로 쓰는 것을 권합니다.
Q. 피해자도 선처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쓰는 것을 막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처벌불원서는 탄원서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공소가 제기된 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거나 처벌 희망을 거둬들이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거둬들이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제232조, 대법원 2021도10010).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를 낼지는 담당 기관이나 변호인과 먼저 확인하세요.
Q.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 변호인, 또는 담당 수사관·검사실에 묻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 「사건번호로 검색」은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2글자 이상)을 모두 넣어야 조회됩니다. 같은 화면의 「인증서로 검색」은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식이라, 당사자가 아닌 탄원인은 사건번호를 당사자나 담당 기관에 물어 확인합니다. 법원은 전화로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어 사건번호를 알려 주지 못한다고 답한 적이 있으니, 전화 문의로는 안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법원에 바란다」 답변).
다음 단계
사건번호와 지금 사건이 있는 곳(경찰서 담당 수사관·공소청 담당 검사실·법원 담당 재판부)을 확인했다면, 오늘 위 6칸 틀로 초안을 쓰고 서명한 뒤 그곳에 직접 내거나 보낸 기록이 남는 우편으로 보내세요.
출처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전문
- 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의 취소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피해자등의 진술권
- 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1도10010 판결
-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2.] 제134조의11·제134조의12
- 형법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266조 — 과실치상
- 형법 제283조 — 협박, 존속협박
- 형법 제312조 —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공소청법 [시행 2026. 10. 2.] 제2조·제3조, 부칙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폭력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공판 관련양식(탄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에 바란다」 — 형사재판 탄원서 제출
- 대법원 — 나의 사건검색
- 대법원 — 사건구분안내(형사)
- 대법원 「법원에 바란다」 — 사건검색 조회 방법
- 공소청 누리집
- 찾기쉬운 생활법령 — 폭행·상해 합의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담당 기관·변호인과 확인하세요. 글쓴이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령 원문과 법원·양형위원회 누리집을 대조해 옮겼습니다.
확인 기준: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