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놓쳤다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놓쳤다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신고를 안 했는지, 덜 냈는지, 더 냈는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절차별 기한과 가산세 감면 구간, 11월 중간예납까지 국세기본법·소득세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중간예납종합소득세 신고를 정기 신고기간에 놓쳤거나 잘못 냈다면, 지금도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가운데 하나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를지는 「안 냈나, 덜 냈나, 더 냈나」 하나로 정해집니다. 안 냈거나 덜 낸 경우는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도 옵니다. 아래 6번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세무사가 아니며,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대조해 옮겼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지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아예 안 냈다면 기한후신고입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 덜 냈다면 수정신고, 더 냈다면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은 신고기한 뒤 1개월 안이 가장 큽니다. 기한후신고는 6개월, 수정신고는 2년이 지나면 감면 구간이 끝납니다.
- 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 세액을 11월 말까지 냅니다. 상반기 실적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 상황은 어느 절차인가
세 절차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한 안에 신고서를 냈는지, 냈다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었는지 많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신고서를 냈는지는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난 신고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내 상황 | 절차 | 할 수 있는 기간 | 붙을 수 있는 가산세 | 근거 |
|---|---|---|---|---|
| 신고하지 않음 | 기한후신고 |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 신고했는데 세금을 덜 냄 | 수정신고 |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 전,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5조 |
| 신고했는데 세금을 더 냄 | 경정청구 |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 돌려받는 절차라 해당 없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11월 고지서를 받음 | 중간예납 납부 또는 추계액 신고 | 11월 납부기한까지(6번 참고) |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 | 소득세법 제65조 |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나중에 틀린 곳을 찾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기한후신고서를 낸 사람을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그러니 먼저 안 낸 것부터 내고, 그다음에 고치는 순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감면에는 공통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8조).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고칠수록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기한후신고: 5월에 아예 신고하지 않았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70조).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5조).
그래서 2026년 5월에 신고한 2025년 귀속분은 마감일이 5월 31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2026년 6월 1일(월)로 안내했습니다(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 브리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기한이 6월 30일까지이고, 2025년 귀속분도 202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출처: 소득세법 제70조의2). 아래 감면 기간은 이 날짜부터 셉니다.
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낼 세액이 있으면 신고와 함께 납부도 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3.3%를 떼고 보수를 받은 프리랜서가 5월 신고를 건너뛴 경우가 흔한 예입니다. 3.3%를 뗐다고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어서, 확정신고 대상이라면 기한후신고로 그해 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126에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후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줄여 줍니다. 6개월이 지나면 조문에 감면 구간이 없습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기한이 2026년 6월 1일이던 정기 신고를 놓친 일반 사업자가 2026년 10월 26일에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구간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의 결정을 미리 알고 낸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감면은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정신고: 소득을 빠뜨려 세금을 덜 냈을 때
신고는 했는데 소득 일부를 빠뜨렸거나 경비를 너무 많이 넣어 세금이 적게 나왔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과 기한후신고한 사람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해 통지하기 전,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
흔한 예는 이렇습니다. 3.3%를 떼고 받은 일이 세 곳인데 두 곳만 넣어 신고했거나, 부업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잊고 근로소득만 신고한 경우입니다. 빠진 소득을 더하면 세액이 늘어나므로, 늘어난 만큼 수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덜 신고한 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늦게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대신 수정신고 감면 구간은 기한후신고보다 길고 폭도 큽니다. 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고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90% 줄여 주고, 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구간별 비율은 아래 5번 표에 기한후신고와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린 경우는 반대로 세금을 더 낸 쪽입니다. 이때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다음 절에서 다룹니다.
경정청구: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넣지 않았거나 경비를 빠뜨려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기한후신고서를 낸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세액을 고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세무서 결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는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린 직장인도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5월에 공제를 넣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출처: 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도 2026년 5월 신고 때 연말정산 공제 오류 정정을 개선 사항으로 안내했습니다(출처: 국세청 브리핑). 5월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자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법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돌려받을 돈이 생기면 그 뒤로는 환급금 조회 단계입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 뒤 환급금은 국세환급금 조회 4가지 경로에서 확인합니다.
가산세 종류와 빨리 할수록 줄어드는 감면 구간
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는 크게 둘입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붙는 신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와, 세금을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둘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 가산세 | 언제 붙나 | 비율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함 | 과소신고분의 10%(부정행위분 40%, 역외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덜 냄 | 미납 세액 × 지난 날수 × 1일 0.0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 고지 후 미납분 |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음 | 미납 세액의 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또는 고지일) 전날까지 하루씩 쌓입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할 때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는 0.14%)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감면 구간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기한후신고 감면과 수정신고 감면을 한 줄로 섞어 적은 안내가 많은데, 조문에서는 별도 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간은 모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 신고기한 뒤 고친 시점 | 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50% | 9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50% |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감면 구간 없음 | 30% |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감면 구간 없음 | 20% |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감면 구간 없음 | 10% |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입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8조). 기한후신고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수정신고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표의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날수가 늘수록 계속 커집니다.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가상의 숫자로 든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공제·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무신고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인 20만원입니다. 신고기한 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하면 이 가운데 20%인 4만원이 줄어 16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100만원을 100일 늦게 냈다면 100만원 × 0.022% × 100일 = 2만 2천원입니다. 합계 가산세는 18만 2천원입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추계액 신고·분납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한 해 세금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65조). 세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 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로 냈거나 내야 할 세액입니다. 직전 해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 납부세액,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더 낸 세액(가산세 포함)을 더하고, 경정청구 결정 등으로 돌려받은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7항, 국세청 중간예납 고지납부 안내).
2026년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의 납부와 추계액을 신고한 사람의 자진납부 모두 이 날짜까지입니다(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고지납부 안내, 추계액 신고 안내).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 국세청은 2026년분 중간예납에서 아래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대상자 안내).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개업한 신규사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자영예술가·직업선수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등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소액 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세액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가 의무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6항). 국세청은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고지를 취소하려면 신고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출처: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추계액은 국세청 안내의 계산식대로 구합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을 곱한 세액을 2로 나눕니다. 여기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면 추계액입니다.
분납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분납분 기한은 분납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내는 방법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 과세구분 「고지분」을 골라 납부합니다. 이용 시간은 7시부터 23시 30분까지이고, 가상계좌나 금융기관 창구로도 낼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고지납부 안내).
중간예납도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고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5번 표의 납부지연가산세 구조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 신고 유형을 골라 진행합니다. 화면 이름과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클릭 경로를 적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화면에서든 같은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 지난 신고 내역 확인. 해당 연도 신고서가 접수돼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기한후신고, 있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입니다.
- 소득 자료 모으기. 3.3%를 뗀 곳마다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업·임대 소득 내역을 한곳에 모읍니다. 빠진 소득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 경비·공제 증빙 모으기. 장부를 쓴 사업자라면 장부와 증빙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 증빙을 준비합니다.
- 신고 유형 고르고 신고서 제출. 정기·기한후·수정 가운데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절차이니, 온라인 제출 화면은 홈택스 안내를 따르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낼 세액이 있으면 바로 납부. 기한후신고는 낼 세액을 신고와 함께 납부하게 돼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씩 쌓이므로 신고한 날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화면에서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출처: 국세상담센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체크

올해 생긴 소득은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처럼 놓치지 않으려면 연말과 연초에 아래를 챙겨 두면 됩니다.
- 3.3%를 떼고 보수를 준 곳의 목록을 적어 둡니다. 신고 때 한 곳이라도 빠지면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 사업 경비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월별로 모아 둡니다. 경비를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내고 경정청구로 되찾아야 합니다.
- 직장인은 연말정산 결과를 받으면 빠진 공제가 없는지 바로 봅니다. 있으면 5월 확정신고 때 넣을 수 있습니다.
-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거나 추계액 신고를 했다면 그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둡니다.
- 5월이 시작되면 국세청 신고 안내에서 그해 마감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후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11월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어요. 둘 다 해야 하나요?
두 일은 따로 처리합니다. 중간예납은 고지서나 홈택스 고지 내역에 적힌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는 일이고, 지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는 기한후신고로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지 여부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고, 두 일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Q.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5월 확정신고 때 공제를 넣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하며, 원천징수 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돌려받을 환급금이 생겼는지는 국세환급금 조회 4가지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Q. 해외주식을 판 이익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눠 따로 과세하고, 해외주식을 판 이익은 양도소득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4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합니다. 계산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에서 정리했습니다.
Q. 부모님께 받은 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의 소득 구분에는 증여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할 일입니다. 공제 한도는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에서 보세요.
Q. 낼 세금이 없거나 환급만 받을 사람도 기한 뒤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낼 세액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낼 세액이 0이면 그 비율로 계산하는 부분도 0이 됩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고, 환급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입니다. 내 경우는 126에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을 세 가지로 줄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단계
-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난 5월 신고 내역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없으면 기한후신고, 있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입니다. 감면은 하루라도 빨리 낼수록 유리합니다.
-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또는 홈택스 고지 내역)를 확인하고 11월 30일까지 내세요.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세요.
- 더 낸 세금을 경정청구했다면 처리 뒤 환급금은 국세환급금 조회 4가지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5조 — 기한의 특례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소득세법 제77조 — 분할납부
- 소득세법 제86조 — 소액 부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 분할납부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2025년 귀속 신고기한)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 국세청 — 중간예납 고지·납부
- 국세청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브리핑(2026.4.29.)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확인 기준: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