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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놓쳤다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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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놓쳤다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신고를 안 했는지, 덜 냈는지, 더 냈는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절차별 기한과 가산세 감면 구간, 11월 중간예납까지 국세기본법·소득세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경정청구 중간예납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내 상황은 어느 절차인가 기한후신고: 5월에 아예 신고하지 않았을 때 수정신고: 소득을 빠뜨려 세금을 덜 냈을 때 경정청구: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을 때 가산세 종류와 빨리 할수록 줄어드는 감면 구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추계액 신고·분납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체크 자주 묻는 질문 다음 단계 출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기 신고기간에 놓쳤거나 잘못 냈다면, 지금도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가운데 하나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를지는 「안 냈나, 덜 냈나, 더 냈나」 하나로 정해집니다. 안 냈거나 덜 낸 경우는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도 옵니다. 아래 6번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세무사가 아니며,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대조해 옮겼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지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아예 안 냈다면 기한후신고입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덜 냈다면 수정신고, 더 냈다면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신고기한 뒤 1개월 안이 가장 큽니다. 기한후신고는 6개월, 수정신고는 2년이 지나면 감면 구간이 끝납니다. 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 세액을 11월 말까지 냅니다. 상반기 실적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 상황은 어느 절차인가 세 절차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한 안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