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 기간 2주: 기산일 계산과 항소장 제출 법원
민사 판결에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는지 민사소송법·민법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기간 2주 기산일 계산 제1심 법원 제출 추후보완 핵심 요약 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산점: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고, 그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제출처: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출처: 민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목차 민사 항소 기간 2주, 언제부터 세나 기산일 계산법: 초일 불산입과 주말·공휴일 항소장 제출 법원 항소장 기재사항과 인지 항소장이 각하되는 경우 2주를 놓쳤다면: 추후보완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민사 항소 기간 2주, 언제부터 세나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제2항).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위한 규정은 제173조에 따로 있고, 아래 추후보완 절에서 다룹니다. 절차 흐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항소 절차」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사 일반 항소를 다룹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사건 항소 절차는 소액사건심판 절차 체크리스트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항소기간 기산일 계산법: 초일 불산입과 주말·공휴일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주 단위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을 1일로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아래는 이 규정들을 합쳐 계산한 예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