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 총정리
수정 2026-10-08 · 사실 재확인 ·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 총정리
분실부터 훼손, 성명 변경까지 사유별로 다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서론: 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가 헷갈릴까
지갑을 열었는데 주민등록증이 보이지 않는 순간, 혹은 오래 써서 카드가 갈라지고 사진이 알아보기 힘들어진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분실인지 훼손인지, 이름이 바뀐 경우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 방법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대부분 사유는 읍면동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름·생년월일·성별이 바뀐 경우는 정정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사진도 온라인과 방문 신청에서 제출 형태가 다르고, 수수료도 사유와 IC칩 포함 여부에 따라 무료이거나 5,000원 또는 10,000원으로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갔다가 서류를 다시 챙겨 재방문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를 신청사유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은 무엇이 다른지, 수수료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수령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신청사유: 분실·훼손·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지문 변경·용모 변화
- 필수서류: 기존 주민등록증(분실 시 제외)+6개월 이내 촬영 사진 1장
- 신청: 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정정신고가 먼저
- 수수료: IC칩 미포함 5,000원·포함 10,000원. 무료·수급자 면제는 IC칩 미포함 기준(IC칩 포함 시 5,000원)
- 수령: 온라인 신청분도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가서 받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요 신청사유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신청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사유에 따라 이후 준비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나온 주요 재발급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실 — 카드를 잃어버려 다시 발급받는 경우
- 훼손 — 카드가 파손되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성명 변경 — 개명 등으로 이름이 바뀐 경우
- 생년월일 변경 —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 성별 변경 — 법적 성별이 변경된 경우
- 지문 변경 — 등록된 지문 정보가 바뀐 경우
- 용모 변화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자연적 재해·재난이 원인이면 무료)
이 밖에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재발급 사유입니다.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바뀐 경우는 재발급 신청 전에 거칠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아래 서류와 신청 방법 섹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주민등록증(분실 시 제외)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수 서류입니다(행정안전부 안내). 정부24로 신청하면 사진은 파일로 냅니다. 여기에 신청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 □ 기존 주민등록증 (분실인 경우 제외)
-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모자 없는 상반신 사진 1장 (정부24 신청은 사진 파일)
- □ 가족관계기본증명서(사유 기재)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시에만, 먼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정정신고할 때 제출)
성명, 생년월일, 성별이 바뀐 경우에는 법원 허가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다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기본증명서(사유 기재)를 내고, 기존 주민등록증과 사진 1장으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행정안전부 안내). 훼손, 지문 변경, 외과적 시술 등으로 인한 용모 변화는 기존 주민등록증과 사진 1장이면 됩니다. 분실은 사진 1장만 준비하면 되므로, 본인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정부24 온라인과 읍면동 방문 비교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부24 신청 안내와 행정안전부 안내를 보면 분실·훼손 등 재발급은 읍면동 방문뿐 아니라 정부24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바뀐 경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에서 정정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새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가서 받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⑨).
| 구분 | 신청 가능 사유 | 사진 제출 형태 | 비고 |
|---|---|---|---|
| 정부24 온라인 | 분실·훼손 등(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은 정정신고 먼저) | 사진 파일 제출 | 수령은 지정 기관 본인 방문 |
| 읍면동 방문 | 분실·훼손·성명변경·생년월일변경·성별변경·지문변경·용모변화 | 3.5×4.5cm 인화 사진 1장 |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는 사진 파일을 제출하며, 읍면동 방문 신청 시는 3.5×4.5cm 인화 사진 1장을 제출한다는 점도 차이입니다(행정안전부 안내). 사진을 미리 준비할 때 이 형태 차이를 확인해두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재발급 말고도 여러 민원의 입구여서, 밀린 교통 범칙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교통민원24·정부24로 교통 범칙금을 조회하는 경로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무료 대상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카드 종류와 신청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입니다(행정안전부 안내). 자연적 훼손(증 자체 결함),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변경 내용란 부족,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용모 변화 등은 무료입니다. 다만 이 무료는 IC칩 미포함 기준이며, IC칩 포함으로 신청하면 이 경우에도 5,000원을 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7조③).
| 구분 | 수수료 | 해당 사유 |
|---|---|---|
| IC칩 미포함 | 5,000원 | 분실 등 일반 재발급 |
| IC칩 포함 | 10,000원 | 분실 등 일반 재발급 |
| 무료 | 0원 (IC칩 미포함 기준, IC칩 포함 신청 시 5,000원) | 자연적 훼손(증 자체 결함),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변경 내용란 부족, 용모 변화(자연적 재해·재난) 등 |
기초생활수급자는 IC칩 미포함 재발급 수수료(5,000원)가 면제되고, IC칩 포함으로 신청하면 10,000원의 절반인 5,000원을 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이 밖에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도 면제 대상이며(IC칩 포함 신청 시 추가 5,000원은 면제되지 않음), 대상 여부는 신청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재발급 후 수령 방법과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절차의 일부입니다. 정부24로 신청했더라도 새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가서 받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⑧·제44조)에 따르면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또한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하고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보내지고, 그 뒤에는 그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뒤에는 수령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급하게 신청한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수령 장소가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바뀌므로, 빠른 시일 안에 찾아가는 편이 절차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 온라인 신청분도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가서 수령
-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
-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하고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수령
새 주민등록증은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처럼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하는 일에 바로 쓰이니, 국세환급금 조회 경로와 미수령 환급금 받는 순서도 이참에 챙겨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분실·훼손 등 재발급은 정부24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바뀐 경우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정정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새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가서 받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IC칩 미포함은 5,000원, IC칩 포함은 10,000원입니다. 자연적 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용모 변화 등은 무료입니다(IC칩 미포함 기준이며, IC칩 포함으로 신청하면 이 경우에도 5,000원을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IC칩 미포함 재발급 수수료(5,000원)가 면제되고, IC칩 포함으로 신청하면 10,000원의 절반인 5,000원을 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기존 주민등록증(분실 시 제외)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모자 없는 상반신 사진 1장이 기본입니다.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바뀐 경우에는 먼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정정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기본증명서(사유 기재)를 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하고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보내지므로, 그 뒤에는 그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⑧·제44조)
다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사진 파일을 제출하고, 읍면동 방문 신청은 3.5×4.5cm 인화 사진 1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정리
분실·훼손 등이라면 읍면동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집에서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분은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입니다.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바뀌었다면 먼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정정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기본증명서(사유 기재)를 냅니다. 그다음 기존 주민등록증과 사진 1장으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한 번에 끝내는 방법입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일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주민등록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세금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