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 기간 2주: 기산일 계산과 항소장 제출 법원
민사 판결에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는지 민사소송법·민법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기산점: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고, 그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 제출처: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출처: 민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민사 항소 기간 2주, 언제부터 세나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제2항).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위한 규정은 제173조에 따로 있고, 아래 추후보완 절에서 다룹니다. 절차 흐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항소 절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사 일반 항소를 다룹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사건 항소 절차는 소액사건심판 절차 체크리스트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항소기간 기산일 계산법: 초일 불산입과 주말·공휴일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주 단위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을 1일로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아래는 이 규정들을 합쳐 계산한 예시입니다.
| 단계(예시) | 날짜 |
|---|---|
| 판결서 송달 | 2026.11.2.(월) |
| 1일째 | 2026.11.3.(화) |
| 14일째(마지막 날) | 2026.11.16.(월) |
근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70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실제 날짜는 본인 송달일로 다시 계산하세요.
정리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째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
날짜를 하루 단위로 세야 하는 절차는 항소만이 아닙니다. 기한을 놓치면 안 되는 또 다른 절차: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신고 기한도 같은 방식으로 달력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항소장 제출 법원: 제1심 법원에 낸다
항소심을 맡을 상급 법원에 바로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을 선고한 그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할 수 있는 대상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입니다(제390조 제1항).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남겨 두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항소장 기재사항과 인지
제397조 제2항은 항소장에 꼭 적을 것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항소장에는 제1심 기준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구체적인 인지액은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항소장이 각하되는 경우: 보정명령과 기간 도과
항소장은 먼저 원심재판장이 살펴봅니다.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면 원심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라고 명해야 합니다(제399조 제1항).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았거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제399조 제2항). 이 각하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주를 놓쳤다면: 추후보완 요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없어질 때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입니다.
핵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입니다. 내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기간이 지났다면 서둘러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항소기간은 7일로, 민사와 다릅니다.
소송 밖에서 상대에게 요구와 기한을 문서로 남겨 두려면 상대에게 기한을 남겨 두는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효력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결 선고일부터 세나요?
아니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제396조 제1항).
Q. 송달 전에 항소해도 되나요?
됩니다. 제396조 제1항 단서가 송달 전 항소를 허용합니다.
Q.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요?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Q. 소액사건도 같나요?
소액사건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항소 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에서 보기
- 민사소송법 제170조·제173조·제390조·제396조·제397조·제39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민법 제157조·제1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형사소송법 제3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2026년 10월 확인한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판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날을 1일로 세어 14일째를 달력에 적어 두고, 그날 전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내면 됩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 체크리스트에서 단계별로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