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절차 체크리스트: 신청 방법, 이행권고 이의신청 2주, 항소·상고까지
수정 2026-10-09 · 사실 재확인
소액사건심판 절차 체크리스트: 신청 방법, 이행권고 이의신청 2주, 항소·상고까지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작성 안내)와 법령을 2026년 10월 9일 다시 조회한 내용을 기준으로 절차와 기한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소액사건심판에서 기한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소액사건심판 소장을 접수했거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 나면, 다음에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 글은 생활법령정보의 소액사건심판 안내(개념·신청 절차와 이의신청·이행권고 효력·불복) 네 쪽과 소액사건심판법 조문을 기준으로 소액사건심판의 신청, 이행권고, 변론, 항소, 상고 순서를 체크리스트로 제시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일이 정해진 뒤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의 소액사건심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신청 단계부터, 피고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받는 시점부터 준비 순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단계마다 확인할 항목을 나누어 두었으니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읽어도 됩니다.
핵심 요약
- 소액사건심판은 서면 제출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등의 면전 구술로 신청합니다. 출처
- 피고의 이의신청 기한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이며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원고는 별도의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출처
-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고, 상고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출처
소액사건심판 절차 한눈에 보기
소액사건심판은 신청, 이행권고, 이의신청, 변론과 판결, 항소, 상고 순서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핵심 내용과 근거 링크를 표로 모았습니다.
| 단계 | 핵심 내용 | 근거 |
|---|---|---|
| 신청 | 서면 제출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등의 면전 구술 신청, 구술이면 법원사무관등(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 제소조서 작성 | 생활법령정보 |
| 이행권고 | 소장부본 또는 제소조서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때 법원이 이행권고 가능 | 생활법령정보 |
|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서면으로 제출 | 생활법령정보 |
| 이의 없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원고는 별도의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제5조의8) | 생활법령정보 |
| 변론·판결 |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 선고 가능 | 생활법령정보 |
| 항소·상고 | 제1심 판결에 항소 가능, 상고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한정 | 생활법령정보 |
소액사건심판 신청: 서면과 구술 두 가지 경로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이 내용은생활법령정보의 신청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신청 경로를 고릅니다. 서면 제출과 구술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구술로 신청한다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청구 내용을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부본 또는 제소조서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이때 이행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신청 전 정리 요령
받으려는 금액과 그 금액이 생긴 경위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적어 두면 서면이든 구술이든 진술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여야 합니다(출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017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은 법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심판 이행권고결정과 2주 이의신청 기한
법원은 소장부본 또는 제소조서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때 이행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는 생활법령정보의 이의신청 안내입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원고는 별도의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 효력은생활법령정보의 이행권고 효력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확인할 항목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짜 기록
- 그날부터 2주가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
- 다투려면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접수 전에 법원에 문의
원고가 확인할 항목
-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는지 법원 안내로 확인
-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이 경우 별도의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주의
2주는 소액사건심판에서 이의신청 여부를 가르는 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결정서를 받은 당일에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소액사건심판 변론기일과 판결: 1회로 끝날 수 있는 절차
소액사건심판에서는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한 절차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의 소액사건심판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심리가 한 번에 끝날 수 있으므로 기일 전에 주장과 증거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일 전에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여 주는 계산표
- 계약서, 대화 기록, 이체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묶음
- 상대방이 다툴 만한 부분을 미리 적어 두고 그에 대한 답을 한 줄씩 준비한 메모
- 기일 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 재확인
소액사건심판 항소와 상고: 어느 법원에서 다루는가
소액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소액사건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하고,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가 담당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별표 8).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의 항소·상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담당 | 조건 |
|---|---|---|
| 항소(제2심)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별표 8) | 제1심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 출처 |
| 상고 | 대법원 | 법이 정한 사유에 한정 출처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②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기준은생활법령정보의 상고 안내에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연장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관할 합의부를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심판 준비 체크리스트: 시점별 점검 항목
소액사건심판은 시점마다 확인할 일이 다릅니다. 현재 위치를 찾아 해당 항목부터 점검하세요.

| 시점 | 확인할 일 | 근거 |
|---|---|---|
| 신청 전 | 서면 제출과 구술 신청 중 경로 결정 | 생활법령정보 |
| 이행권고결정서 송달 후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서면 이의신청 여부 결정 | 생활법령정보 |
| 2주 경과 후 |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원고는 별도의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생활법령정보 |
| 변론기일 전 | 1회 기일로 심리가 끝날 수 있으므로 증거와 계산표 정리 | 생활법령정보 |
| 판결 후 | 항소 여부 검토, 본원 합의부 관할 확인 | 생활법령정보 |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할 항목
금액 기준(3,000만원 이하)과 항소기간(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은 이 글에 적힌 조문 기준이며, 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청구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심판 접수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준비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사건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출처
Q.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Q.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원고는 별도의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출처
Q. 소액사건심판은 변론을 몇 번 하나요?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 전에 증거와 금액 계산표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Q. 소액사건심판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고, 항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대법원 상고는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출처
소액사건심판 상황별 최종 정리
- 소송을 시작하려는 원고는 서면 제출과 구술 신청 중 경로를 고릅니다. 출처
-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지 결정합니다. 출처
-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원고는 별도의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5조의8).출처
- 변론기일이 정해졌다면 1회로 심리가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증거와 계산표를 미리 정리합니다. 출처
- 판결에 불복한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검토하고, 상고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출처
다음 단계 원고라면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받을 금액과 경위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서면 제출과 구술 신청 중 경로를 정하고,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라면 송달받은 날짜와 2주가 되는 날을 오늘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 글의 절차 설명은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작성 안내)와 법령을 2026년 10월 9일 다시 조회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생활법령정보와 법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제4조·제5조의3~제5조의8·제7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법원조직법(제32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세금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