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민원24·정부24 경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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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민원24·정부24 경로 정리

어디서 조회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과태료와는 뭐가 다른지 한 번에 봅니다

교통민원24 범칙금 조회범칙금 미납 가산금범칙금 과태료 차이

교통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합니다. 정부24에도 같은 서비스 안내가 있는데, 거기 적힌 연결 사이트가 교통민원24입니다.

통고서를 받고 나면 궁금한 건 대개 셋입니다. 금액이 맞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날짜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은 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 날아온 고지서라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일 수 있어서, 둘의 차이도 따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경찰관서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조회·납부는 교통민원24에서 로그인한 뒤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적힌 조회 항목은 최근 무인 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입니다.
  •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2배를 내야 합니다.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1.5배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어디서 하나요

정부24에서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를 찾아 들어가면 소관기관은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나오고, 연결 사이트는 교통민원24(efine.go.kr)입니다. 안내 문구는 「로그인을 통하여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 줄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교통민원24로 들어가도 되고, 정부24를 거쳐 가도 도착하는 곳은 같습니다.

어디서볼 수 있는 것인증·납부
교통민원24
(efine.go.kr)
최근 무인 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로그인 후 조회, 같은 곳에서 납부
정부24
(gov.kr)
서비스 안내와 교통민원24 연결실제 조회·납부는 교통민원24에서
관할 경찰관서통고서 내용 문의방문 또는 전화(경찰청 교통안전과 안내 문의처 182)

교통민원24·정부24 조회 절차

시작하기 전에 통고서(또는 고지서)를 옆에 꺼내 두세요. 조회 결과를 종이와 한 줄씩 맞춰 보는 게 이 일의 전부입니다.

교통민원24에서 바로 조회하기

  1. 교통민원24(efine.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미납 범칙금, 미납 과태료, 최근 무인 단속내역 가운데 해당하는 항목을 엽니다.
  4. 금액과 납부 기한이 통고서와 같은지 확인하고, 같으면 그 자리에서 납부합니다.

정부24를 거쳐 조회하기

  1. 정부24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안내 페이지를 엽니다.
  2. 안내 페이지의 연결 사이트(교통민원24)로 이동합니다.
  3. 이후 순서는 위의 교통민원24 절차와 같습니다.
확인 포인트

화면의 납부 기한과 통고서에 찍힌 날짜가 다르면 결제 전에 멈추세요. 관할 경찰관서에 물어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 기한과 미납 시 처리

범칙금은 기한을 넘길 때마다 내야 할 돈이 늘고, 마지막에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벌점은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가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단계기한내는 금액·결과
1차 납부통고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통고받은 범칙금
2차 납부1차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범칙금의 1.2배(100분의 20 가산)
즉결심판 청구2차 기간까지 내지 않았을 때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1.5배를 내면 청구 취소
즉결심판 미출석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벌점 40점

기한 안에 내면 거기서 끝납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

2차 기간(20일)은 1차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세면 날짜가 틀립니다. 달력에 1차 마감일을 먼저 적고, 거기서 20일을 더해 두세요.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이 다른가

조회 화면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따로 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물리느냐가 다릅니다.

구분범칙금과태료
누구에게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 등(운전자를 고용했거나 차를 관리하는 사람, 차의 사용자)
어떤 경우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경우사진·영상기록 등으로 위반은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성격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이어짐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
늦게 내면2차 기간 1.2배, 즉결심판 선고 전 1.5배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 가산금

내 건이 어느 쪽인지는 받은 종이의 제목(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과태료 고지서인지)과 교통민원24에서 어느 항목에 뜨는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때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때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출할 곳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입니다.

범칙금 통고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범칙금 쪽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즉결심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

반대로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으므로 사건이 그대로 끝납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돈을 내기 전에 관할 경찰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인단속 과태료도 조회되나요?

네. 정부24 서비스 안내에 적힌 조회 항목에 최근 무인 단속내역과 미납 과태료가 들어 있습니다.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하면 범칙금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Q. 범칙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얼마를 더 내나요?

1차 기간(1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내면 1.2배입니다. 그 기간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선고 전까지 내려면 1.5배를 내야 합니다.

Q. 범칙금을 내면 나중에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Q. 과태료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제기합니다.

Q. 교통 범칙금 조회 결과와 통고서 금액이 다르면요?

결제하지 말고 관할 경찰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정부24 안내의 문의처는 182입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일

아래 원문과 2026-09-29에 대조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기한과 가산 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통고서를 옆에 두고 지금 교통민원24(efine.go.kr)나 정부24에 들어가 조회 결과의 금액과 기한이 통고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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