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와 연말 손익통산 정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와 연말 손익통산 정리
판 종목마다 원화로 바꾸고 필요경비를 뺀 뒤, 이익과 손실을 합쳐 기본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말 전에 볼 것과 신고 순서를 법령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화 환산손익통산확정신고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원화로 바꿔 모두 더한 뒤 계산합니다. 그래서 올해 분 세금은 올해 마지막 매도 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손실 난 종목을 팔지, 이익 난 종목을 얼마나 팔지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세무사가 아니며,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서를 대조해 옮겼습니다. 내 경우에 맞는지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과세 단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사이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
- 계산 순서는 종목별 원화 환산 → 필요경비 차감 → 손익통산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20%(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 예정신고는 없습니다.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확정신고하며, 거래 증권사가 주는 계산보조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 연말 전에는 손실 종목 정리 여부, 기본공제 남은 폭, 2026년 한시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공제 해당 여부를 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언제 내나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난 거주자가 냅니다. 다만 판 날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합니다(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이 세금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나눠 따로 계산합니다(출처: 소득세법 제4조). 미국주식 세금 가운데 배당에 붙는 세금은 배당소득이라는 다른 세목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한 번 합니다. 기간과 방법은 아래 신고 방법에서 다룹니다. 집이나 토지를 판 경우는 계산 구조와 비과세 요건이 다르니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보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다섯 단계
국세청 안내서의 계산 구조를 다섯 단계로 나눴습니다. 필요경비는 종목별로 먼저 빼고, 그다음에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① 원화 환산 | 종목별 판 금액과 산 금액을 돈이 오간 날의 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꿉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
| ② 종목별 양도차익 | 원화 양도가액 − 원화 취득가액 − 필요경비(위탁매매수수료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시행규칙 제79조 |
| ③ 손익통산 | 같은 해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 | 소득세법 제102조 |
| ④ 기본공제 | 연 250만원을 한 번 뺍니다 | 소득세법 제103조 |
| ⑤ 세율 | 20% + 지방소득세 2%(합계 22%), 중소기업 주식은 10% + 1% | 소득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
필요경비로 빼는 양도비에는 위탁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증명서류나 금융거래로 지출이 확인되는 것만 인정됩니다(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시행규칙 제79조).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 증권회사가 과세연도마다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250만원 기본공제는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가 판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을 합쳐 1년에 한 번만 받습니다. 먼저 판 자산의 소득부터 순서대로 뺍니다. 부동산 등과 파생상품 등은 다른 소득 그룹이라 기본공제도 따로 있습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03조).
세율은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20%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중소기업 주식은 1%)가 붙습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기본공제를 바꾸는 항목은 없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상세본 첨부).
환율은 어느 날 기준으로 바꾸나
원화 환산은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돈이 오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 금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 산 금액과 수수료는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바꿉니다(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산 날과 판 날을 따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 만큼 생긴 이익도 원화 양도차익에 들어갑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로는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내렸다면 원화 이익은 줄어듭니다.
아래 예시의 종목 A는 달러로 4,000달러 이익입니다. 산 날 환율로만 바꾸면 520만원이지만, 판 날 환율이 더 높아 수수료를 빼기 전 원화 이익은 660만원이 됩니다. 차이 140만원이 환율에서 생긴 이익입니다.
날짜별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서울외국환중개 누리집(www.smbs.biz)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함께 판 경우(가상 숫자)
이익 종목 하나와 손실 종목 하나를 같은 해에 판 경우입니다. 그해 다른 주식 거래는 없고, 국내 과세 대상 주식도 팔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가상의 숫자로 든 예시입니다. 환율·금액·수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정한 숫자이며 실제 환율·세액과 다릅니다.
| 항목 | 종목 A(이익) | 종목 B(손실) |
|---|---|---|
| 산 금액 | 10,000달러 | 6,000달러 |
| 산 날 환율(가상) | 1,300원 | 1,350원 |
| 원화 취득가액 | 13,000,000원 | 8,100,000원 |
| 판 금액 | 14,000달러 | 4,500달러 |
| 판 날 환율(가상) | 1,400원 | 1,400원 |
| 원화 양도가액 | 19,600,000원 | 6,300,000원 |
| 필요경비(가상 수수료) | 50,000원 | 20,000원 |
| 종목별 양도차익 | 6,550,000원 | −1,820,000원 |
두 종목의 결과를 합쳐 기본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손익통산 | 6,550,000 − 1,820,000 | 4,730,000원 |
| 기본공제 | 연 1회 | −2,500,000원 |
| 과세표준 | 4,730,000 − 2,500,000 | 2,230,000원 |
| 양도소득세 | 2,230,000 × 20% | 446,000원 |
| 지방소득세 | 2,230,000 × 2% | 44,600원 |
| 합계 | 446,000 + 44,600 | 490,600원 |
종목 B를 팔지 않았다면 종목 A의 6,550,000원에서 기본공제 2,500,000원만 빠져 과세표준이 4,050,000원이 됩니다. 세금은 양도소득세 810,000원과 지방소득세 81,000원을 더해 891,000원입니다.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판 쪽이 400,400원 적습니다. 종목 B의 손실 1,820,000원에 22%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다만 손실 종목을 팔지는 세금만으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판 뒤 주가가 오르면 그 몫은 놓칩니다. 세금 차이와 그 종목을 들고 있던 이유를 함께 놓고 판단하세요.
연말 전에 할 일: 손익통산·기본공제·매도 마감일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만 이익과 합쳐집니다(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소득세법 제102조). 올해 이익 난 종목이 있고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할 생각이라면, 올해 분으로 잡히게 팔아야 통산이 됩니다.
해외주식 이익과 합쳐지지 않는 손실도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 즉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의 손실(출처: 국세청 과세대상 안내)
- 해외 파생상품 손익. 파생상품 등은 다른 소득 그룹이라 주식 손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출처: 소득세법 제94조·제102조)
- 해외 상장 ETF 가운데 회사 형태가 아닌 것. 판 이익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출처: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반대로 올해 실현 이익이 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남은 폭만큼 이익을 실현해도 올해 세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250만원은 국내 과세 대상 주식 양도분까지 합친 금액 기준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다룹니다.
올해 분인지 다음 해 분인지는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출처: 소득세법 제98조).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는 시차가 있고 연말에는 해외 시장 휴장일도 끼어, 12월에 체결해도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 분으로 잡히는 마지막 매도일은 거래 증권사의 연말 공지로 확인하세요.
가족 증여 후 매도와 국내시장 복귀계좌, 따져 볼 조건
가족 증여 후 매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부터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샀던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출처: 소득세법 제97조의2). 1년 안에 팔면 증여받을 때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월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에서 빠집니다(출처: 같은 조).
증여 자체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입니다(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붙는지는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공제 해외주식을 팔고 그 돈을 국내 시장으로 옮기면 양도소득 일부를 빼 주는 한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으로 2026년 4월 21일 신설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판 분부터 적용합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아래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이어야 합니다(그날 보유한 종목별 수량 범위 안).
- RIA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팝니다.
- 판 대금을 원화로 바꿔 RIA에 넣습니다.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5천만원입니다.
- 넣은 날부터 1년 안에 인출하지 않습니다(원금을 넘는 수익금 인출은 예외).
| 판 기간(2026년) | 공제율 |
|---|---|
| 1월 1일 ~ 5월 31일 | 100% |
| 6월 1일 ~ 7월 31일 | 80% |
| 8월 1일 ~ 12월 31일 | 50% |
지금(10월) 판다면 50% 구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정한 날이 없어, 기간은 소득세법의 양도시기(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12월 말에 팔 계획이면 RIA를 연 금융회사에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이 공제율에 0에서 1 사이의 「조정비율」을 곱합니다. 조정비율에는 2026년 중 사고판 해외주식과 해외지수 ETF 등의 금액이 반영돼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는 기본공제를 뺀 주식 양도소득금액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RIA 안의 돈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예탁금 등으로 운용합니다. 1년 안에 인출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인출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사망·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 등은 예외). 신고할 때는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현행 법문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에 연장 항목은 없습니다.
환헤지 공제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에 갖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입니다. 이 주식의 환율 변동에 대비해 증권사와 맺는 선물환 매도 계약(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2026년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뺍니다. 한도는 500만원입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두 제도 모두 요건이 여럿입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계좌를 연 금융회사와 국세청에 먼저 알아보세요.
신고 방법: 홈택스 직접 신고와 증권사 대행신고 서비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2026년에 판 분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10조, 제105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손익을 합치는 통산 신고도 확정신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어도 한 사람의 한 해 양도소득으로 모두 합쳐 한 번 신고합니다. 국내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 구분 | 홈택스 직접 신고 | 증권사 대행신고 서비스 |
|---|---|---|
| 성격 |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 법정 제도가 아닌 증권사 서비스 |
| 준비 자료 | 증권사별 계산보조자료 | 증권사 안내에 따름 |
| 다른 증권사 거래 | 본인이 모두 합쳐 신고 | 합쳐 주는지 거래 증권사 공지 확인 |
| 신청·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증권사 공지 확인 |
국세청 안내에 있는 것은 금융기관 계산보조자료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행 서비스를 쓰더라도 다른 증권사 거래가 빠지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외국에서 그 양도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같은 안내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따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며,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출처: 지방세법 제103조의7).
기한을 놓치거나 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이고, 덜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더 무겁습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 이익이 250만원 공제보다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난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10조). 국세청도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누구나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도 0원입니다. 내 경우 신고가 필요한지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Q. 손실만 난 해에도 신고하나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위 조문대로 결손이 난 해에도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같은 해 이익과만 합쳐집니다(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올해 손실을 쓰려면 올해 안에 이익과 맞춰야 합니다.
Q. 증권사 여러 곳에서 거래했으면 어떻게 합치나요?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손익을 한 해 양도소득으로 합쳐 한 번 신고합니다. 증권사마다 계산보조자료를 받아 함께 쓰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기본공제 250만원도 합친 금액에서 한 번만 뺍니다.
Q. 낼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175조).
Q.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신고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덜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바로잡는 방법을 관할 세무서나 126에 문의하세요.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는 국세환급금 조회 4가지 경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 전 다음 단계
올해 분 세금은 연말 결제분까지 정해집니다. 그 전에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 올해 판 해외주식의 실현 손익을 증권사 앱에서 확인하세요. 증권사가 여럿이면 모두 더합니다.
- 합친 이익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는지 보고 남은 폭을 계산하세요. 손실 종목을 정리할지는 거래 증권사가 공지하는 연말 마지막 매도일 전에 정합니다.
- RIA 공제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이 대상입니다. 해당하면 위 요건을 확인하고, 내년 5월 신고 기간은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다시 보세요.
출처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
-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102조 —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소득세법 제103조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105조 — 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110조 —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12조 — 분할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 분할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 원화 환산 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주식 양도비(위탁매매수수료 등)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의7 — 양도소득분 확정신고와 납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 국내시장복귀계좌 양도소득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 국내시장복귀계좌 세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 국세청 —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6년 신고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 —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안내(2026.5.4.)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8.3., 상세본 첨부)
확인 기준: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