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수당 계산법과 환산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 · 2026년보다 380원(3.7%) 인상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알바 계약서는 대부분 주 20시간, 주 25시간처럼 40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월 2,236,300원을 그대로 내 월급이라고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이 글은 주 소정근로시간만 알면 내 주급과 월급을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노무사가 아닙니다. 숫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조문 기준이고, 출처와 기준일은 글 끝에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 2027 최저임금 세 줄 정리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했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3.7%)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2027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업종에 따라 금액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다만 수습 기간 감액처럼 법에 정한 예외가 있으니, 아래 체크포인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 받는 조건부터 확인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40시간까지만 넣어 계산하므로 최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시간에 10,70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 × 10,700 = 42,800원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생기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급 계산법 —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다
주급은 실제로 일하기로 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뒤 시급을 곱하면 나옵니다.
주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0,700원
주 40시간이면 (40 + 8) × 10,700 = 513,60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20 + 4) × 10,700 = 256,80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 단위 시간을 1년(365일)으로 늘렸다가 12로 나눠 한 달 평균을 냅니다.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월급 = 월 환산 시간 × 10,700원
주 40시간이면 48 × 365 ÷ 7 ÷ 12 ≈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이 고시에 나온 기준 시간입니다. 209 × 10,700 = 2,236,3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 8시간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별 환산표 (2027년 시급 10,700원)
주 14시간처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습니다. 주 14시간: 주휴 없음 → 주급 149,8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급(주휴 포함) | 월 환산 시간 | 월급 |
|---|---|---|---|---|
| 15시간 | 3시간 | 192,600원 | 78시간 | 834,600원 |
| 20시간 | 4시간 | 256,800원 | 104시간 | 1,112,800원 |
| 25시간 | 5시간 | 321,000원 | 130시간 | 1,391,000원 |
| 30시간 | 6시간 | 385,200원 | 156시간 | 1,669,200원 |
| 35시간 | 7시간 | 449,400원 | 183시간 | 1,958,100원 |
| 40시간 | 8시간 | 513,6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월 환산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값을 정수 시간으로 반올림(35시간은 182.5시간을 183시간으로 올림)한 뒤 10,700원을 곱했습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 하기 — 주 5일, 하루 4시간 편의점 알바
- 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5일 = 20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가 생깁니다.
-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 주급: (20 + 4) × 10,700 = 256,800원
- 월 환산 시간: 24 × 365 ÷ 7 ÷ 12 ≈ 104.3 → 104시간
- 월급: 104 × 10,700 = 1,112,800원
2027년 1월부터 이 근무 조건이라면 월급이 1,112,800원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사장님·알바생 체크포인트
- 근로계약서 시급 표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 쓴 계약서라면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 없음: 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 근무가 자주 15시간을 넘는다면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 수습 감액: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는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감액률 10%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 직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세전 금액: 이 글의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빼기 전입니다.
- 산입 범위: 식대 등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2027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1월에 일한 시간부터 시간급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생기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 경우 일한 시간 × 10,700원이 주급입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이면 149,800원입니다.
월급 2,236,300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나요?
네,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209시간 기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주휴수당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 내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찾습니다.
- 위 환산표에서 같은 시간의 주급·월급을 봅니다.
- 2027년 1월 월급이 표의 금액보다 적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하세요.
- 상담 뒤 받지 못한 금액을 문서로 요구하려면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효력을, 법원 절차를 알아보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