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연차 연휴 만들기: 추석 연차 2일로 9일 쉬기
2027 연차 연휴 만들기: 추석 연차 2일로 9일 쉬기
- 2027년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아 대체공휴일이 7일 생깁니다(설날·노동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기독탄신일).
- 연차 대비 가장 긴 연휴는 추석입니다. 연차 2일(9/13, 9/17)로 9/11~9/19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 10월은 연차 4일로 10일, 설·5월·연말은 각각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7 공휴일·대체공휴일 한눈에 보기
| 날짜(요일) | 이름 | 비고 |
|---|---|---|
| 1/1(금) | 1월 1일 | |
| 2/6(토)~2/8(월) | 설날 | |
| 2/9(화) | 대체공휴일 | 설날 |
| 3/1(월) | 3·1절 | |
| 5/1(토) | 노동절 | |
| 5/3(월) | 대체공휴일 | 노동절 |
| 5/5(수) | 어린이날 | |
| 5/13(목) | 부처님오신날 | |
| 6/6(일) | 현충일 | 대체공휴일 없음 |
| 7/17(토) | 제헌절 | |
| 7/19(월) | 대체공휴일 | 제헌절 |
| 8/15(일) | 광복절 | |
| 8/16(월) | 대체공휴일 | 광복절 |
| 9/14(화)~9/16(목) | 추석 | |
| 10/3(일) | 개천절 | |
| 10/4(월) | 대체공휴일 | 개천절 |
| 10/9(토) | 한글날 | |
| 10/11(월) | 대체공휴일 | 한글날 |
| 12/25(토) | 기독탄신일 | |
| 12/27(월) | 대체공휴일 | 기독탄신일 |
노동절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쉬는지는 직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회사 규모, 교대 근무 여부 등). 아래 연휴 계산은 모두 쉰다는 전제이니, 연차를 내기 전에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차 2일로 9일
추석은 9/14(화)~9/16(목)으로 주 한가운데에 걸립니다. 앞뒤로 하루씩 비는 월요일과 금요일을 채우면 됩니다.
- 연차: 9/13(월), 9/17(금) — 2일
- 연휴: 9/11(토)~9/19(일) — 9일
연차 2일로 9일을 쉬는, 2027년에 연차 2일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연휴입니다. 연차가 1일뿐이라면 9/17(금) 하루로 9/14~9/19 6일도 됩니다. 귀성과 귀경 날짜를 하루씩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10월: 연차 4일로 10일
10월은 개천절(10/3, 일)과 한글날(10/9, 토)이 모두 주말이라 대체공휴일이 10/4(월), 10/11(월)에 붙습니다. 그 사이 평일 4일을 채우면 10일이 이어집니다.
- 연차: 10/5(화)~10/8(금) — 4일
- 연휴: 10/2(토)~10/11(월)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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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차 3일로 9일
설 연휴는 2/6(토)~2/8(월)에 대체공휴일 2/9(화)까지 더해져 연차 없이도 4일입니다. 남은 수~금을 채우면 다음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 연차: 2/10(수)~2/12(금) — 3일
- 연휴: 2/6(토)~2/14(일) — 9일
5월: 연차 1일로 5일, 3일로 9일
5월 초는 노동절(5/1, 토), 대체공휴일(5/3, 월), 어린이날(5/5, 수)이 몰려 있습니다.
- 연차 1일: 5/4(화) → 5/1~5/5, 5일
- 연차 3일: 5/4(화)·5/6(목)·5/7(금) → 5/1~5/9, 9일
노동절과 그 대체공휴일이 회사 휴일이 아니라면 이 계산은 달라집니다.
연말: 연차 4일로 9일
기독탄신일(12/25, 토)의 대체공휴일이 12/27(월)이고, 2028년 1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 연차: 12/28(화)~12/31(금) — 4일
- 연휴: 12/25(토)~2028-01-02(일) — 9일
연차 사용 기한이 연말인 회사라면 남은 연차를 정리하기에도 맞는 시기입니다.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없다, 3일 연휴 정리
현충일(6/6)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어서 6/7(월)은 평일입니다. 연차 없이 쉴 수 있는 주말 낀 3일 연휴는 아래와 같습니다(추석 9/14~9/16 평일 3일은 위 추석 항목 참고).
- 1/1(금)~1/3(일)
- 2/27(토)~3/1(월)
- 5/1(토)~5/3(월)
- 7/17(토)~7/19(월)
- 8/14(토)~8/16(월)
- 10/2(토)~10/4(월), 10/9(토)~10/11(월)
- 12/25(토)~12/27(월)
설은 2/6(토)~2/9(화)로 연차 없이 4일이며, 앞뒤로 연차를 붙이는 방법은 위 설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내 연차로 짜는 법 (FAQ)
Q. 올해 내 연차가 며칠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입사일과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연차 일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Q. 연차가 적으면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연차 1일이면 추석(9/17 → 6일)이나 5월(5/4 → 5일), 2일이면 추석(→ 9일), 3일이면 설이나 5월(→ 9일) 순으로 채우면 됩니다.
Q.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연휴를 잡을 시점에 쓸 수 있는 연차가 며칠인지 먼저 세어 봐야 합니다. 입사일을 넣으면 위 내 연차 일수 계산기가 셈해 줍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했다면, 추석 연차는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정보 달력자료(2027): https://astro.kasi.re.kr/kor/life/post/calendarData?search_year=2027 (자료 조회 2026-09-11)
-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43호, 노동절 제2조 제5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참고: 한국천문연구원 페이지는 이 자료를 사전 안내용으로 밝히고 있으며, 공식 자료는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관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