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편 이스터에그 분석 채널, AI 보이스오버 법적 기준
예고편 이스터에그 분석 채널, AI 보이스오버 법적 기준
예고편 장면을 쓰는 문제와 AI 목소리를 밝히는 문제, 광고 수익 문제는 판단하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저작권법·인공지능기본법 원문과 유튜브 고객센터 정책을 대조해 업로드 전에 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인용AI 음성 공개수익화 정책예고편 이스터에그 분석 채널을 AI 보이스오버로 운영하려면 기준을 하나로 묶어 보면 안 됩니다. 장면을 써도 되는지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AI 목소리를 밝힐지는 유튜브 정책과 인공지능기본법이 따로 다룹니다. 광고 수익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책이 가릅니다. 한쪽을 통과했다고 다른 쪽까지 통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글쓴이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튜브 기준은 고객센터 원문과 대조해 옮겼습니다. 내 영상에 맞는지는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예고편도 영상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내 해설이 주가 되고 장면이 근거로 쓰일 때 인용·공정이용을 다퉈 볼 여지가 생기며, 이것이 허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유튜브는 실존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합성 등에 AI 사용 공개를 요구합니다. 실존 인물을 흉내 내지 않는 일반 AI 성우 내레이션은 문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현행 조문상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있고, 정부 가이드라인은 AI를 도구로 쓰는 이용자를 의무 대상에서 뺐습니다.
- 수익화는 AI 음성이냐가 아니라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설이 있느냐(재사용된 콘텐츠 정책)로 갈립니다.

사진: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예고편 이스터에그 분석은 왜 「인용」의 문제인가
이스터에그 분석 영상은 예고편의 한 장면을 멈춰 놓고 그 안에 숨은 디테일을 짚습니다. 해설이 아무리 길어도 화면에는 남이 만든 영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이 장면을 써도 되나」입니다.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을 저작물의 예로 들고,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출처: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제4조). 예고편도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공개된 영상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조항은 법에 없습니다.
허락 없이 쓸 근거로 검토되는 조항은 제28조 인용과 제35조의5 공정이용입니다. 숨은 디테일을 찾아 해석하는 분석은 비평·해설 성격이 있어 두 조항을 따져 볼 수 있는 형식입니다. 다만 영상 제목에 「분석」을 붙였다고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인용과 공정이용, 판단 요소 4가지

사진: SHOX ART / Pexels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출처: 저작권법 제28조). 무엇이 정당한 범위인지는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현행 제28조에 해당하는 옛 조항(구법 제25조)을 두고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인용하는 쪽이 주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은 보족·예증·참고자료 같은 종의 관계여야 한다고도 봤습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흔히 주종관계라고 부르는 기준입니다.
공정이용 조항은 현행 제35조의5입니다.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단할 때 아래 네 가지를 고려하게 합니다(출처: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제28조 인용 | 제35조의5 공정이용 |
|---|---|---|
| 조문의 핵심 문구 |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 일반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음,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음 |
| 판단에서 보는 것 | 인용 목적, 인용된 내용과 분량, 주종관계, 수요 대체 여부(판례) | 위 네 가지 고려 요소(법 제2항) |
| 출처 명시 | 해야 함(제37조) | 해야 함(제37조) |
해설을 얹었는데도 공정이용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2024노771, 하급심 형사 판결)에서 피고인은 영화 일부를 인용하고 직접 쓴 스크립트와 본인 목소리 내레이션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영상이 영화 주요 장면을 그대로 캡처했고 핵심 줄거리와 결말을 담았으며 조회수가 128만 회에 이른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판례, 판결서 첨부). 예고편이 아닌 영화 본편 사건이고 하급심 판단이지만, 내레이션 유무보다 원본을 어떻게 썼는지를 봤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예고편은 홍보물인데 써도 될까: 배급사 신고 사례
예고편은 홍보물이니 가져다 써도 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법에는 그런 예외가 없고, 문제 삼을지는 권리자가 정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영화 「봉오동전투」 예고편을 활용한 유튜브 영상 상당수가 배급사 신고로 삭제됐습니다(전자신문 보도). 배급사는 모든 경우를 엄격하게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제보를 받은 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가 없었다는 것이 허락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유튜브 수익 쪽 기준은 또 다릅니다. 고객센터는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이 저작권 집행과 별개이며,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힙니다(출처: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배급사 허락을 받았더라도 해설이 빈약하면 수익화에서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의 구체 절차와 이의 제기 기한은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YouTube 고객센터의 저작권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AI 보이스오버, 유튜브에 「AI 사용」을 공개해야 할까

사진: Filip Szyller / Pexels
유튜브는 AI로 콘텐츠를 유의미하게 바꾸거나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 사실을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출처: YouTube 고객센터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공개 대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
- 실제 사건이나 장소의 영상을 변경한 것
-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장면을 사실적으로 생성한 것
- 동영상의 주요 초점이 되는 음악을 생성한 것
예고편 채널이 조심할 것은 첫 항목입니다. 배우 목소리를 흉내 내 그 배우가 하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들면 공개 대상입니다. 반대로 생성형 AI로 스크립트나 썸네일, 제목을 만든 제작 보조, 자막 제작, 해설이나 더빙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복제한 경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로 나옵니다.
실존 인물을 흉내 내지 않는 일반 AI 성우 내레이션은 한국어판과 영문판 문서 모두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문서가 제시하는 기준은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지, 실존 인물이 한 말처럼 보이는지입니다.
공개는 YouTube 스튜디오 업로드 단계의 「속성」 섹션 「AI 사용」에서 「예」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고객센터는 공개했다고 시청자층이 제한되거나 수익 창출 자격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공개를 계속 거부하면 라벨 직접 적용, 콘텐츠 삭제,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정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표시 의무, 유튜버 개인에게 적용될까

사진: Miguel Á. Padriñán / Pexels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투명성 의무는 제31조에 있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고지하거나 표시하라는 내용입니다(출처: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의무를 지는 쪽은 세 항 모두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법은 AI를 개발해 제공하거나, 남이 제공한 AI를 이용해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을 인공지능사업자로 정하고, 그 제품·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은 「이용자」로 나눕니다(출처: 같은 법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쓰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생성 AI로 영화를 만들어 배급하는 제작사도 이용자에 해당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출처: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현행 조문과 이 정부 해석을 따르면 AI 성우로 해설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개인 유튜버는 「이용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이 나온 문제는 아니며, AI 기능 자체를 남에게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자주 잘못 알려집니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3조)의 직접 대상은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 위반, 국내대리인 미지정, 중지·시정명령 불이행입니다. 결과물 표시(제2항·제3항) 위반은 사실조사와 중지·시정명령을 거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출처: 같은 법 제40조, 제43조).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사전 고지 미이행 1차 과태료는 500만원입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와 과태료에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2026년 1월 발표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 부칙이 아닌 정부 방침이며, 종료일을 정한 공식 발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용자 쪽으로 의무를 넓히는 논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는 2026년 10월 11일 정부가 유튜버 등 AI 이용자에게도 딥페이크 표시 의무를 지우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고, 기사 속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와 범위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나 국회 발의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금 시행 중인 의무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 구분 | 유튜브 AI 사용 공개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
| 성격 | 플랫폼 규칙 | 법률 |
| 지키는 쪽 |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 인공지능사업자(현행 조문) |
| 대상 |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합성, 실존 인물이 하지 않은 말 등 | 생성형 AI 결과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영상 등 |
| 지키지 않으면 | 라벨 직접 적용, 삭제, 파트너 프로그램 정지 가능 | 시정명령,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
| 지금 상태 | 고객센터 문서로 운영 중 | 2026.1.22. 시행, 계도기간은 정부 방침, 이용자 확대는 보도상 논의 중 |
수익화 관문,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과 AI 예고편 채널
수익 창출 심사에서 보는 것은 목소리가 사람이냐 AI냐가 아닙니다. 수익 창출 정책 본문에는 TTS나 합성 음성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대신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이 있습니다.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설이나 실질적인 수정 없이 이미 온라인에 있는 콘텐츠를 재활용하는 채널을 가리키며, 채널 전체에 적용돼 위반하면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출처: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고객센터 예시를 예고편 채널에 대 보면 경계가 보입니다. 비평을 위한 동영상 사용이나 원본에 대한 내 의견을 밝히는 리액션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예입니다. 설명을 거의 붙이지 않고 편집한 장면 클립, 웹사이트나 뉴스 피드 글처럼 내가 만들지 않은 자료를 읽기만 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 예입니다. 해외 기사를 번역해 AI 음성으로 읽고 예고편을 깔기만 한 영상이라면 뒤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I에 관한 문구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독창적 통찰이나 관점 없이 일반적인 템플릿으로 대량 생산된 듯한 AI 생성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I로 스크립트를 다듬거나 고유한 배경 시각 요소를 만드는 사용은 허용 예로 나옵니다. 2025년 7월 15일 유튜브는 「중복 콘텐츠」 정책의 이름을 「양산형 콘텐츠」로 바꾼다고 공지했고, 같은 공지에서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서의 해당 절 제목은 「일반적이거나 중복되는 콘텐츠」입니다.
예고편 장르에서 수익이 실제로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2025년 3월 AI로 만든 가짜 영화 예고편 채널 Screen Culture와 KH Studio를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정지했고, 2025년 12월 두 채널을 닫았습니다. 유튜브의 공식 사유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채널이 실제로 지키는 업로드 기준

사진: Tara Winstead / Pexels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팀은 쇼츠 채널을 직접 만들어 올립니다. 영상 목소리는 AI 음성만 쓰고, 설명란에 「AI 음성 사용」을 적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일반 AI 내레이션이 유튜브 공개 대상인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고, 법의 표시 의무도 현행 조문상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적는 이유는 시청자가 목소리의 정체를 오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상 속 숫자와 사실은 1차 출처만 씁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플랫폼 정책은 공식 고객센터처럼 원문을 직접 연 곳만 근거로 두고, 요약 기사나 우리 블로그 글의 숫자는 영상에 옮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고편 전체를 틀고 해설만 얹으면 인용인가요?
판례는 인용하는 쪽이 주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이어야 한다고 보고, 인용된 내용과 분량,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도 봅니다. 예고편 전체를 그대로 틀면 영상의 중심이 원본이 되기 쉬워 정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공식 예고편이니까 출처만 밝히면 괜찮나요?
출처 명시는 제28조나 제35조의5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덧붙여 지는 의무입니다(출처: 저작권법 제37조). 출처를 적었다고 인용이나 공정이용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의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 TTS(AI 성우)를 쓰면 수익 창출이 막히나요?
수익 창출 정책에 TTS를 금지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만들지 않은 자료를 읽기만 하는 콘텐츠와 템플릿으로 대량 생산된 듯한 AI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 예로 적혀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도구가 아니라 해설이 내 것인지입니다.
Q. 저작권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장면이 어느 권리자 이름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이의 제기 절차와 기한은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안내 원문을 따르고, 판단이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분쟁이 금전 청구로 번져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이 되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출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절차는 소액 손해배상 청구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올리기 전에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업로드 전 점검 3가지
- 화면의 주인공이 내 해설인가요? 예고편 장면은 근거로 쓸 만큼만 쓰고, 출처를 화면과 설명란에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 AI 음성이 실존 인물의 목소리를 흉내 내지는 않나요? 설명란에 「AI 음성 사용」을 적고,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합성이 있다면 YouTube 스튜디오 업로드 단계 「속성」의 「AI 사용」을 「예」로 고르세요.
- 이 영상만의 분석을 빼면 남는 것이 있나요? 같은 틀로 찍어낸 영상이 채널에 쌓이고 있지 않은지 보세요.
분쟁이 금전 청구로 번졌다면 위 질문 답변에 걸어 둔 소액사건심판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 저작권법 제2조 — 정의(영상저작물)
- 저작권법 제4조 — 저작물의 예시
- 저작권법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작권법 제35조의5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권법 제37조 — 출처의 명시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 수원지방법원 2024노771 판결(판결서 첨부)
-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 정의(인공지능사업자·이용자)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인공지능기본법 제40조 — 사실조사 등
- 인공지능기본법 제43조 — 과태료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표시 방법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공개(2026.1.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안내(2026.1.21.)
- YouTube 고객센터 —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의 범위
- 언론 보도(링크 없음): 서울경제(2026.10.11.) AI 이용자 딥페이크 표시 의무 추진 보도 · 전자신문(2019.8.29.) 「봉오동전투」 예고편 영상 삭제 보도 · Gizmodo(2025.12.20.) Screen Culture·KH Studio 채널 종료 보도
확인 기준: 2026-10-17